고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17.] [강원도고성군조례 제2590호, 2021.1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을 허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양도·상속대상"이란 2009년 11월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자를 말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등) ① 제2조제2호 를 적용받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상속 할 수 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도 양도가 금지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을 따른다.

제4조(운송사업에 관한 상속) 제2조제2호 를 적용받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4항 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상속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90호, 2021. 12. 17.>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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