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1.12.17.] [강원도고성군조례 제2590호, 2021.1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7>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2.6.7, 2014.5.30, 2018.1.2.>

제3조(사용변경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1. 삭제 <2018.1.2.>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개정 2014.5.30>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개정 2012.6.7, 2012.12.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6.7, 2018.1.2.>

1.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에 따른 급수사용 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12.6.7, 2018.1.2.>

2. 제1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개정 2012.6.7>

3.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한 경우 <신설 2012.6.7>

4.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12.6.7>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에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2018.1.2.>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2018.1.2.>

제6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① 삭제 <2018.1.2.>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삭제 2012.12.31>

제8조 <삭제 2012.12.31>

제9조 <삭제 2012.12.31>

제10조 <삭제 2012.12.31>

제11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삭제<2012.6.7>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7>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2.6.7, 2015.10.7.>

④ 삭제 <2018.1.2.>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7>

제12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7>

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고성군 배수설비공사 대행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에게 공사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6.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7>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12.31>

제14조(배수설비의 귀속 및 유지·관리) ① 법 제27조제6항 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2.6.7>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7, 2012.12.31>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②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고성군의 소유로 하며,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2.6.7>

제15조(대행공사에 따른 책임) 제11조제1항제3호 의 공사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2.6.7>

제16조(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 ① 군수는 정화조에 대한 정기 청소계획을 수립하여 규칙 제33조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정기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7>

② 군수는 청소시기가 도래한 정화조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에게 내부청소를 하도록 청소시기 도래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33조 및 제47조 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포함한다)의 내부청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7>

1.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물질 등 내부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스컴 및 침전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쇄석, 플라스틱 등 여재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공고 된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2.6.7>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 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 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6.7, 2020.2.5., 2021.12.17.>

제18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6.7>

③ 제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시에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7, 2015.10.7.>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개정 2012.6.7>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직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6.7>

제19조(하수배출량의 산정)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2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4. 마을상수도시설 및 소규모 급수시설 사용지역 등은 실거주인원에 하수발생년도에 해당하는 고성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년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실거주인원은 년2회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정한다. <개정 2012.6.7>

제20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9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개정 2012.6.7>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7>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 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2.6.7, 2020.2.5.>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20조의2(하수배출량 재 산정 신청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9조 및 제20조 에 따라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 산정요청을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 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2. 12. 31]

제21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2.6.7>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2.12.31>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2.6.7>

④ 삭제 <2018.1.2.>

제22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2.6.7>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6.7>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별표3의2를 적용한다. <개정 2012.12.31>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4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성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ㆍ허가 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시(임시 사용승인 포 함)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준공 허가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용도변경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4조 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7>

제23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7, 2015.10.7.>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6.7>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6.7>

제24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타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2.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 <개정 2012.6.7, 2018.1.2.>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제2호의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6.7, 2018.1.2.>

1. 하수발생량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고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할 것

2. 단위단가 : 별표 4 에 따라 산정.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8.1.2.>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필요한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2.6.7, 2015.10.7, 2018.1.2.>

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타행위 개발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할 때 부과하고 준공 전에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6.7, 2018.1.2.]

제25조(분뇨의 수집·운반 청소대행)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법 제45조 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분뇨의 수집·운반 등 청소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6.7>

② 제1항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법, 영, 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7>

제25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군수는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법 제56조 및 제56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 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폐업지원금은 감정평가 전문기관 또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평가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별도로 고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아 폐업한 자에게는 법 제45조 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폐업지원금의 지원 이후 분뇨 수집량 증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 외에는 신규허가를 제한한다.

[본조신설 2015.10.7.]

제26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징수 )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5.30><개정 2012.6.7, 2014.5.30>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 5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5.30>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삭제<2014.5.30>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6.7>

③ 군수는 분뇨처리장에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오니 등이 반입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분뇨처리장 이용자가 관련 법규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분뇨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제27조(감면 및 지원) ① 군수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4.5.30>

② 군수는 하수배출을 위해 자가펌프를 설치·교체해야 하는 사용자 또는 사용중인 자가펌프의 수선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펌프의 설치·교체비 또는 수선비를 지원한다. <신설 2012. 12. 31>

제28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업종변경에 의한 재심사 청구 포함)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2.6.7, 2014.5.30>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89조 부터 제96조 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2.6.7, 2018.1.2.>

제29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및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2.12.31, 2014.5.30>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1><개정 2014.5.30>

제30조(소멸시효) 사용료(가산금 포함)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가산금 포함)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6.7]

제31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6.7>

1. 제17조 및 제18조 에 따른 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2. 제19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3. 제20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4. 제27조 에 따른 감면

5. 제28조 에 따른 부과액 조정 신청의 접수

6. 「하수도법」 제34조 및 제37조 에 의한 읍면장에 위임된 건축물에 설치하는 정화조의 설치(변경)신고 및 준공검사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

②(오수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2항의 개정규

정에 따라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2.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31>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7호, 2020. 2. 5.>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90호, 2021. 12. 17.>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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