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1.12.17.] [강원도고성군조례 제2590호, 2021.1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 에 따라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1.12.17.>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제66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 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07.7.4, 2021.12.17.>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 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연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6.23.]

제5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 감면은 「도로법」 제6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6.23.]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97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8조(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에 따른다. <개정 2021.12.17.>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

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5.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0.4.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

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7.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고성군 조례 제2224호, 2015.7.28, 타법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90호, 2021. 12. 17.>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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