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2. 1.13.] [강원도고성군조례 제2590호, 2021.1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 및「동

법 시행령」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ㆍ계획

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에 따라 고 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 용 한다. <개정 2021.9.6., 2021.12.17.>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회계연도) 대지보상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4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 이내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5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 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대지보상금 보상원칙) ① 법 제4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하되 채권지급대상은 법 제47조제2항 을 준용한다.

②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고성군 군계획 조례」 제13조 를 따른다. <개정 2021.9.6.>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과「동법 시행

령」및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9.6.>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66호, 2021. 9. 6.> (고성군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90호, 2021. 12. 17.>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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