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 2021.12.17.] [강원도고성군조례 제2590호, 2021.1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 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20, 2021.12.17.>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및 제10조 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2.5., 2021.12.17.>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3.20>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자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삭제<2016.5.30.>

4. 삭제<2015.7.28.>

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 ·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개정 2008. 3.20, 2020.2.5.>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성군 조례 제2224호, 2015.7.28, 타법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7호, 2020. 2. 5.>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90호, 2021. 12. 17.>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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