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 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7.5.30.>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 삭제 <1999.1.1>
③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 에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1.9.15><개정 2010.12.27, 2013. 4. 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사항이 발급·처리되기 전 민원이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군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처리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7]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개정 2019.6.18.>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결정된 5. 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결정된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개정 2017.5.30.>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결정된 참전유공자가 신청 하는 제증명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개정 2017.5.30.>
[전문개정 2010.12.27]
②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과 리 ·면대장 및 리 ·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 부본)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88.12.30, 94.4.1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 등의 서류 여백에 " 별표 2 "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신설 82.2.19><개정 2017.5.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준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410
호 1975.12.27)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80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고성군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56호 1978.7.1)
2. 고성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조례(조례 제44호 1963.7.23)
3. 고성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653호 1980.2.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
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준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유선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
(조례 제661호 1980.4.19)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89.3.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준한다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중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3. 농수산관계란중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내지
수산물가공업등록증(신고필증) 재교부신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