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12.17.] [강원도고성군조례 제2590호, 2021.1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9.9, 1999.2.2, 2005.9.5, 2007.11.21, 2017.5.30.>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5.30.>

제3조(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82.12.31, 83.12.31, 84.4.27, 85.4.4, 85.5.31, 91.1.19, 2002.5.27, 2013. 4. 17.>

제3조의2 삭 제<1999.1.1>

제3조의3(정보공개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99.12.15, 개정 2013. 4. 17.]

제4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 1 에 규정된 제증명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5.30, 2020.2.5.>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 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7.5.30.>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고성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한다. <개정 83.12.31, 98.9.9, 1999.2.2, 2005.9.5, 2007.11.21>

② 삭제 <1999.1.1>

③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 에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1.9.15><개정 2010.12.27, 2013. 4. 17.>

제6조 (수수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사항이 발급·처리되기 전 민원이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군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처리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7]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군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17.>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개정 2019.6.18.>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결정된 5. 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결정된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개정 2017.5.30.>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결정된 참전유공자가 신청 하는 제증명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개정 2017.5.30.>

[전문개정 2010.12.27]

②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과 리 ·면대장 및 리 ·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 부본)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88.12.30, 94.4.1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 등의 서류 여백에 " 별표 2 "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신설 82.2.19><개정 2017.5.30.>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준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410

호 1975.12.27)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80 .7 .7>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0 .9.30>

이 조례는 1980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2 .2.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고성군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56호 1978.7.1)

2. 고성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조례(조례 제44호 1963.7.23)

3. 고성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653호 1980.2.20)

부칙 <82.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

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준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유선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

(조례 제661호 1980.4.19)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83.12.13>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 .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10.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89.3.9>

부칙 <85 .4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준한다

부칙 <85 .5.31>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6 .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 .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1 .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4 .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9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200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중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3. 농수산관계란중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내지

수산물가공업등록증(신고필증) 재교부신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5.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2.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8>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7호, 2020. 2. 5.>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90호, 2021. 12. 17.>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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