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1.13.] [경기도안성시조례 제1789호, 2021.1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에 따라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 「지방재정법」 제31조 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시설물 등"이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안성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고표시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의 사용을 원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에 위탁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물 등의 사용을 원하는 사람에게 위탁하여 그 공공시설물 등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수탁업자의 선정 등) ① 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시설물 등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옥외광고사업자, 한국광고사업협회 또는 그 산하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를 준용한다.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

2. 수탁업자가 공공시설물 등을 유지·관리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 ①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퍼센트를 감할 수 있다.

② 사용료 징수방법은 시장과 광고주의 계약에 따르며, 제4조제1항에 따라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 계약에 따른다.

제8조(과태료)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09.29. 조례 제1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89호, 2021.12.1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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