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2. 1.13.] [경기도안성시조례 제1789호, 2021.1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에 따라 안성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08.>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8. "노후주택"이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21.10.08.>

9. "개량"이란 수도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갱생(更生)과 수도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 옥내급수설비를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 또는 교체가 어려운 현장에 설치하는 수도관 성능 향상장치를 총칭한다. <신설 2021.10.08.>

10. "옥내급수설비"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급수관 중 가옥에 설치되어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 공용배관(단지 내 주도로부터 건물 내 설치된 수도관) 및 옥내급수관(공용배관에서 분기하여 가정 내 설치하는 개별배관 및 단독주택의 개인급수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10.08.>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안성시의 관할 구역 중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개정 2021.10.08.>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개정 2021.10.08.>

2. 개조공사: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21.10.08.>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개정 2021.10.08.>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4조제1호 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업종별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고, 주택(아파트 제외)에 한정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5.17., 2021.10.08.>

③ 급수공사 승인 시 급수설비 중 계량기 위치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에 설치한다. (신설 2010. 5. 13)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동별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 및 점포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세입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 및 점포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5.17., 2021.10.08.>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5.17>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건축물 대지경계선(주차장 포함)이나 지수밸브 다음의 배관은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개정 2017.5.17., 2021.10.08.>

⑤ 삭제 <2017.5.17>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으며, 설계는 일정구경(D8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급수공사 신청시 상수도 전문설계업체에서 검토한 용수공급에 관한 검토보고서와 설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 부터 5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과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21.10.08.>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과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

제14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5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1.10.08.>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0.08.>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0.08.>

제16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0.08.>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6조제2항 및 제4항 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과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19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 <개정 2021.10.08.>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0.08.>

제20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와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0.08.>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와 사용제한으로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1.10.08.>

제21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않은 주택은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08.>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2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세입자를 포함)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③ 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100만원 이하의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 수수료는 시장이 부담한다. (신설 2010. 5. 13)

④ 신용카드 등으로 수도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한다. (신설 2010. 5. 13)

⑤ 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 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장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10. 5. 13) <개정 2021.10.08.>

제23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1 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따르며, 별표 2 의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③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01.07)

④ 제21조제1항 에 따른 급수 중지의 경우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01.07)

제24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 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달 걸러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후 5일간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그 달 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21.10.08.>

③ 단일 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1.10.08.>

④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1.10.08.>

⑤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2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27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는 90일 이내에 요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0. 5. 13) <개정 2021.10.08.>

⑤ 과다한 수도사용, 누수 및 미납 등으로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요금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0.12.24.>

제29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한 때에는 다음 요율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은 예외로 한다.

연체금 = 미납요금× 2/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다만, 연체금의 일할계산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로 한다) <개정 2015.01.07., 2021.10.08.>

제30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르며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함께 기재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그 달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 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

제31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급수구역에 한정하여 제16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

제32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0.08.>

제33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설계수수료, 자재검사수수료 및 준공검사 수수료를 각각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38조제2항 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21.10.08.>

가.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10,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20,000원

제34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사람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 읍, 면, 동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

③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5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시설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 지역 <개정 2021.10.08.>

4. 그 밖의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08.>

제36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시장은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게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

2. 시장은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08.>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개정 2015.01.07)

2. 「초·중등교육법 」 제2조 각 호의 학교 (개정 2015.01.07)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자가 주택과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에 대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신설 2015.01.07)

4. 노후주택 중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 (신설 2015.01.07) <개정 2017.5.17., 2021.10.08.>

5.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주거전용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신설 2015.01.07) <개정 2017.5.17., 2021.10.08.>

제38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의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2. 급수를 도용한 사람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사람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사람

5. 허가를 받지 않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사람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사람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수도요금 체납으로 인해 급수정지 처분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서신설 2020.12.24.>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수처분 대상자 중 구경 13밀리미터, 20밀리미터의 가정용은 최소량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

제39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21.10.08.>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수도계량기 등의 대금은 수도사용자가 부담하고 교체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0. 5. 13)

제41조(과태료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 요금 등의 징수를 면한 사람과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사람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 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와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2021.10.08.>

제42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않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사람의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3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1.10.08.>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5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에 모든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2.24.>

제46조(소멸시효) 수도요금과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21.10.08.>

제47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 권한을 상수도과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2.24.>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0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조례공포일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 1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2000년 11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가산금에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 12.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 다음달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가산금에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02. 12. 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요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 다음달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03.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요금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2조제1항제5호 및 제45조제3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19 조례 제561호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조례의 개정)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 제12조와 관련 별표 6, 별표 7 및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2007. 5. 31 조례 제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26 조례 제7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요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등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0. 5. 13 조례 제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1.07 일부개정 제1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요금에 대하여는 2015년 2월달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5.17. 조례 제1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9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26호, 201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0호, 2020.12.24.>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향후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중 “상수사업소장”을 “상수도과장”으로 한다.

(70)부터 (74)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12호, 202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72호, 2021.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89호, 2021.12.1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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