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2. 1.13.] [경기도안성시조례 제1789호, 2021.1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1>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에 따라 안성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14.5.1., 2021.12.17.>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퍼센트~20퍼센트 해당액 <개정 2014.5.1>

3. 국비ㆍ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4.5.1>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4.5.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14.5.1>

2. 법 제47조제2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개정 2014.5.1>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14.5.1>

제4조의2(여유자금의 예치) 대지보상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 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14.]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 기간과 이율은 안성시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7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2.14.>]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 에서 제8조 로 이동 <2018.12.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5.1 조례 제1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3호, 2018.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1호, 2020.10.14.>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안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여유자금의 예치) 대지보상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⑩ 및 ⑪ 생략

부칙 <조례 제1789호, 2021.12.1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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