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12.17.]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 제1565호, 2021.12.1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구성한다.

③ 위원회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를 따른다.

제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1565호, 2021.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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