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수학여행단체"란 각급 학교에서 교육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 아래 실시하는 단체 여행을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5.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에 따라 시·도지사의 설립 허가를 받은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를 말한다.
6. "숙박업소"란 시에 소재한 법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숙박업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른 숙박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연휴양림,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촌체험마을, 「청소년활동 진흥법」 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그 밖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교육원, 연수원 등을 말한다.
7. "휴양 콘도미니엄업" 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에 따른 업을 말한다.
8. "관광 관련 사업자" 란 법 제2조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제외하고 관광과 관련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1.12.16.>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체를 시내 숙박업소에 투숙 하도록 알선한 경우
2. 시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체험시설, 음식점 등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3.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개최하는 관광 관련 행사 등에 참가하는 사람에게 관광홍보기념품을 제작ㆍ배포 할 수 있다. <신설 2021.12.16.>
③ 시장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시책사업에 참여한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12.16.>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시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
3.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세부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경상남도나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초청받은 경우
3. 관광객의 여행에 동반하는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주관자(운전기사, 안내원, 인솔자 등)의 경우
4. 그 밖에 시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② 안내소 및 관광지 등에 외국어통역안내원 및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시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 사업
② 협의회는 시의 관광 관련기관·단체와 연계·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6.7.18]
[본조신설 2016.7.18]
[본조신설 2016.12.30]
[본조신설 2016.7.18, 제11조에서 이동<2016.12.30>]
[제9조에서 이동 <2016.7.18>, 제12조에서 이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운영된 관광안내소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