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16.]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1808호, 2021.1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관광 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7.18, 2016.12.30, 2021.12.16.>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수학여행단체"란 각급 학교에서 교육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 아래 실시하는 단체 여행을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5.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에 따라 시·도지사의 설립 허가를 받은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를 말한다.

6. "숙박업소"란 시에 소재한 법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숙박업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른 숙박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연휴양림,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촌체험마을, 「청소년활동 진흥법」 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그 밖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교육원, 연수원 등을 말한다.

7. "휴양 콘도미니엄업" 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에 따른 업을 말한다.

8. "관광 관련 사업자" 란 법 제2조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제외하고 관광과 관련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1.12.16.>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 관광 관련 사업자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2021.12.16.>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체를 시내 숙박업소에 투숙 하도록 알선한 경우

2. 시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체험시설, 음식점 등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3.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개최하는 관광 관련 행사 등에 참가하는 사람에게 관광홍보기념품을 제작ㆍ배포 할 수 있다. <신설 2021.12.16.>

③ 시장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시책사업에 참여한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12.16.>

제5조(지원사항 및 절차) ①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8>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시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

3.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세부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7.18>

1. 중앙행정기관 또는 경상남도나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초청받은 경우

3. 관광객의 여행에 동반하는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주관자(운전기사, 안내원, 인솔자 등)의 경우

4. 그 밖에 시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등) ①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 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양산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 및 관광지 등에 외국어통역안내원 및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8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7.18>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시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 사업

제9조(관광협의회 설립) ① 법 제48조의9 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시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양산시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시의 관광 관련기관·단체와 연계·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6.7.18]

제10조(협의회 운영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18]

제11조(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30]

제12조(준용)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7.18, 제11조에서 이동<2016.12.30>]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6.7.18>, 제12조에서 이동<2016.12.30]

부칙 (2014.12.31. 조례 제11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운영된 관광안내소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7.18. 조례 제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조례 제1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6. 조례 제1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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