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16.]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1812호, 2021.1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 에 따라 양산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6.>

1.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양산시(이하"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 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평가단 현장평가"란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실적서류 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평가대상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시와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서비스와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의 종류 및 방법)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주민만족도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로 실시하여야 하며, 각 분야별 배점 및 평가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1.12.16.>

[전문개정 2015.12.31.]

제7조 삭제 <2015.12.31.>

제8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연 1회 하반기 중에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에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② 평가대상 업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전문개정 2015.12.31.]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평가 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16.>

1.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주민만족도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대행계약 참여 제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종전 제11조는 제19조로 이동 <2015.12.31.>]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자원순환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양산시 청소ㆍ환경업무 담당 공무원 2명 이내

2. 환경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 위원 4명 이내

3. 현장 평가단을 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4명 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12조는 제20조로 이동 <2015.12.31.>]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는 제21조로 이동 <2015.12.31.>]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14조는 제22조로 이동 <2015.12.31.>]

제15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록의 공개는 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종전 제15조는 제23조로 이동 <2015.12.31.>]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ㆍ환경 업무 담당이 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17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1조 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대행업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제19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5.12.31.>]

제20조(평가결과 대행업체에 대한 조치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대행업체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에 따라 조치를 하고 평가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31.]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 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대행업체의 대표자에게 점검 계획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대행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5.12.31.>]

제22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게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평가대상 대행업체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차기 입찰참가 시 또는 사전적격심사 시 일정 점수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5.12.31.>]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5.12.31.>]

부칙 (2012.12.31. 조례 제935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77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6. 조례 제1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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