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13.]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1822호, 2021.1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양산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6.>

1. "소속공무원"이란 양산시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양산시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등에 관한 복지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 수준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노동지원인(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 의 근로지원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12.19>

5.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란 장애인공무원의 업무수행 편의를 돕기위한 각종 장치와 보조용품을 말한다. <신설 2017.12.19>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양산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3. 시장이 제8조 에 따른 양산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

④ 시장은 양산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제8조 에 따른 양산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2.1.9>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 체력단련시설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 연수원, 콘도 등의 확보 운영

4. 직장보육시설 운영 <신설 2012.1.9>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3.27>

1. 맞춤형 복지제도

2. 우수·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문화유적지 시찰

3. 소속공무원, 1년 이내 정년퇴직 대상자 및 명예퇴직 신청 공무원의 배우자 국내외 시찰경비 지원

4.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원

5. 소속공무원의 생일·결혼·출산 축하 격려 지원 <개정 2017.12.19>

6. 본인, 배우자의 재해·사망시 위로 격려

7.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

8.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체육 활동 등 지원 <개정 2017.12.19>

9. 소속공무원의 건강검진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개정 2017.12.19>

10. 미취학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지원 <신설 2012.1.9>

11. 소속공무원의 단체보험 가입 지원 <신설 2019.3.27>

12. 그 밖의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양산시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양산시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 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 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 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 운영)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 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 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 에 따른 후생복지사업 시행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노동지원인의 배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 에 따라 노동지원인을 배정하거나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②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16.>

[제목개정 2021.12.16.]

제12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양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2.16.>

1. 노동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또는 수리

3. 노동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노동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관련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시행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2.19]

제13조(경비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12.19.]

제14조(시의회 의장과 통합 운영) 시장은 양산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시의회 소속공무원(의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사업 등을 통합 운영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6.]

부칙 (2011.1.7.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9. 조례 제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19. 조례 제1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27. 조례 제1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6. 조례 제1798호)(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6. 조례 제182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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