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2. 1.13.]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1797호, 2021.1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산시 장애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양산시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양산시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양산시의 일반회계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익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또는 사회활동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원한다. <개정 2013.4.1>

1.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지도육성

2.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

3. 장애인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4. 각종행사 및 장애인단체의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경비

5. 재가 장애인복지사업

6.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② 기금은 목적이외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0>

③ 제4조제1항 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의 원금과 이자 등 수입금으로 지원·지출한다. <개정 2014.4.8>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3.4.1, 개정 2017.12.19>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문화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3.26., 2013.4.1., 2014.12.31., 2015.12.31, 2019.3.27>

1. 기획예산담당관, 사회복지과장

2. 장애인관련단체장 및 장애인복지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④ 제3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본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양산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장애인복지담당주사

② 지방재정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5.20>

③ 기금운용관리는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별지 제1호서식 )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1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양산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의 수입·지출 절차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양산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4. 6.14. 조례 제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7. 조례 제4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6. 5. 1. 조례 제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3. 26. 조례 제5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9.7.10. 조례 제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1. 조례 제9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양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⑯부터 ㉕까지 생략

부칙 (2013.4.1. 조례 제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8. 조례 제1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조례 제1095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2일부터 시행하되, 도시개발사업단 존속기한에 관한 개정사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양산시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㉓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2015.5.20. 조례 제1114호)(양산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8호, 2015.12.31.>(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양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문화체육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한다.

⑲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381호, 2017.12.19.>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7호, 2019.3.27.>(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⑱ 양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⑲부터 <28>까지 생략

부칙 (2021.12.16. 조례 제1797호)(「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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