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1.13.]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1797호, 2021.1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양산시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양산시 체육기금의 조성·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2, 2012.12.31, 2015.5.20, 2021.12.16.>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양산시 체육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12.31, 2015.5.20>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개정 2012.12.31>

2. 그 밖에 수익금 <개정 2012.12.31>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3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 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2.12.31>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5.20, 2020.3.26>

제5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한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2.12.31>

1. 시 체육진흥사업

2. 우수선수 육성사업

3.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12.12.31>

② 삭제 <2013.12.27>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전문개정 2012.12.31]

제7조(기금운용관 지정)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2.12.31, 2020.3.26>

[제목개정 2012.12.31]

제8조(위원회 설치·구성) 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체육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3.26>

1. 체육업무 담당과장

2. 양산시체육회 사무국장

3. 양산시 읍면동체육회장협의회 1명

4. 양산시체육회 종목별협의회장 중 1명

5. 지역 체육진흥에 관심과 참여가 많은 자

④ 제3항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5.2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0.3.26>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12.12.31]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5.2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2012.12.31]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신설 2015.5.20>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산시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12.30 조례 제147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생한 기금 및 수익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부칙 (1996. 2.28 조례 제1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3.14 조례 제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2.3 조례 제16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생한 기금중 시민체육발전기금으로 지원된 기금만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5. 6. 7. 조례 제4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7.11.09. 조례 제543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6.05. 조례 제584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7.10. 조례 제700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12. 조례 제785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31. 조례 제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7. 조례 제1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20. 조례 제1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3.26. 조례 제1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6. 조례 제1797호)(「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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