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16.] [강원도양구군조례 제2517호, 2021.1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군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군민들의 참여확대와 의사결정의 합리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라 함은 법령 및 조례 등 관계에 따라 군수 소속하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원장"이라 함은 위원회의 장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라 함은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의해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라 함은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소관 실ㆍ과를 말한다.

5. "용역ㆍ공사"라 함은 군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및 연구ㆍ조사ㆍ계획수립ㆍ설계ㆍ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군수가 군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위원구성 등) ① 군수는 각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수가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게 위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8.6.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선정 시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군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15일 이상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위원 위촉의 정수에 부족할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가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 3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2.16.>

1. 철도ㆍ궤도ㆍ민속학ㆍ고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

2. 여성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3. 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4.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제4조의2(위원의 위촉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본조 신설, 2021.12.16.>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위원회 관련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촉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용역ㆍ공사의 금지)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늦어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ㆍ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일시에 많은 회의내용과 결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 10일 이내에서 공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정비) ① 제3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위원회로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 담당부서의 장은 관계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2호 와 제3호 에 따른 위원회로써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③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 조례의 부칙에는 유효기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12조(위원회 관리) ①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군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같은 사람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①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양구군 공무원 여비 조례」 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0.10.15.>

제14조(준용)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각 개별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양구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 양구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9항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4) 양구군 상징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5) 양구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6) 양구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7) 양구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8) 양구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9) 양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0) 양구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1) 양구군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2) 양구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3) 양구군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4) 양구군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5) 양구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6) 양구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7) 양구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8) 양구군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9) 양구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0) 양구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1) 출향 양구군민 전입세대 정착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2) 양구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3) 양구군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4) 양구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5)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6) 양구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7) 양구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8) 양구군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공사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9) 양구군지명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0) 방산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1) 양구군 방산자기 생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2) 양구군 문화·스포츠마케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3) 양구군 축제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4) 양구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5) 양구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6)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7)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8) 양구군 경관형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9) 양구 상리·송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40) 양구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41) 양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42) 양구군 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43)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항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44) 양구군 자연중심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45)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46) 양구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47) 양구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48) 양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49) 양구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240호, 2018.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10호, 2020.10.15>(양구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17호, 2021.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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