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2. 1.13.] [강원도양구군조례 제2519호, 2021.1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 같은 법 제156조제1항 에 따라 양구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라 함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특수 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공업용수"라 함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 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양구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 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 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이외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④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같은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수도계량기의 설치장소는 대지경계선에 가장 근접한 부지 내에 수도계량기의 점검ㆍ교체 작업이 쉽고 동결이나 외부 충격에 따른 파손 및 지반 침하의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한다.

제8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용급수설비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대행업자"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급수공사는 군수에게 공사비를 납부하고 대행업자는 공사계약 후 7일 이내에 착공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4.29.>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고 군수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취득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별표2 의 건설업의 등록기준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에 따른 인정기능사(다만, 양자 모두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개정 2020.4.29.>

2.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② 대행업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 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또는 동파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12.12.31>

③ 급수설비의 대지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체납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하고, 대지경계선 밖의 시설물 관리는 군에서 하며, 대지경계선 안(사유지 내)의 시설물관리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가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은 대지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건축물 외부까지한정) 수용가의 고의ㆍ과실이 아닌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에서 보수한다. <개정 2012.12.31>

④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⑤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⑥ 폐기물처리시설 등 지역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급수공사비의 일부를 군 일반 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및 계량기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2.12.31>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제 비용을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①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 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은 제12조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 관계인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9.>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8조제2항 및 제4항 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 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 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인공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1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 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 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 감액요금=기본요금×4%×중지일수

제23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4조(수도사용 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5조(수도사용 요금) ① 요금은 별표 1 의 업종별 요금표에 의한 사용요금과 별표 3의 구경별 기본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급수전에 대해서는 급수설비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그 원인이 소멸 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2 의 업종 구분표에 따른다. 다만 업종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 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 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다가구주택과 아파트 등은 주 공급 수도계량기에 따라 수도요금을 조정한다.

제28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직전 정상계량의 3개월 평균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명확하지 않을 때

3.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하며, 가구분할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수도요금 가구 분할적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9.>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20세제곱미터 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남은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29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20.4.29.>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제30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다음 달 말 일까지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미납금의 과다로 분할 납부 요청 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31조(구경별 기본요금) ①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구경별 기본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별표 3에 따라 매월 사용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2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 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체금=미납요금× 2/100×12개월×연체일수/365 <개정 2020.4.29.>

제33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한다. <개정 2020.4.29.>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누계를 그달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급한다.

제34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급수 구역에 한정하여 제18조 의 규정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 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13조제1항 의 설계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25mm까지 3,000원

나. 급수관 구경 32mm이상 6,000원

2. 제40조제2항 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개정 2020.4.29.>

가. 급수관 구경 25mm까지 5,000원

나. 급수관 구경 32mm이상 10,000원

제36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4.29.>

③ 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 <개정 2020.4.29.>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 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으로 감면 한다. <개정 2020.4.29.>

3. 제2호의 감면 요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해당 하는 학교는 사용하는 수도요금의 30%를 감면 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 벽체누수 등으로 발견이 곤란한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과된 상수도 요금 중 누수 직전의 정상적인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도사용자 등이 발견할 수 있는 물탱크, 변기, 보일러, 기기고장 등에 따른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6. 제2호, 제5호에 따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수도요금을 고지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7. 누수감면 적용은 1개월에 한정하며, 감면액은 다음 달 부과분에서 정산한다.

8.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9.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사용하는 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한다. <신설 2012.12.31>

10. 양구군내 부모와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3명이상의 미성년 자녀와 동거하는 세대에 대하여 단독 계량기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월 사용요금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4.29>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될 경우 3개월간 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재해재난 또는 감염병 등으로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4.29>

1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도요금 및 수수료는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4.29>

제38조 삭제 <개정 2020.4.29.>

제39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당해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군수는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 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3. 학교 등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0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시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할 때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 5에 해당 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 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의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43조(과태료 등)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4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제45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6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7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0.4.29.>

제48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이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 (2000. 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 적용례) 제32조의 연체금과 별표 1의 업종별 요금, 별표 2의 업종 구분표 및 별표 3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2012년 1월 검침 분부터 적용

한다.

부칙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3호, 2017.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374호, 2020. 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19호, 2021.12.1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양구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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