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17.]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제1392호, 2021.1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2.17.>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12.17.>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과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2.17.>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12.17.>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12.17.>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신설 2021.12.17.>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12.17.>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12.17.>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기존 4호에서 이동, 2021.12.17.>

제2조의2(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정책 시행계획 등 아동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2.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12.17.]

제2조의3(사례결정위원회) ① 제2조의2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5급 이상 공무원인 심의위원회 위원 중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2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17.]

제3조(임기) ①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12.17.>

제4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불참 또는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5.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2(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서면심의 등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7.]

제6조의3(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17.]

제6조의4(우선조치) 위원장은 제2조의2제2호부터 제6호 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7.]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12.17.>

②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2021.9.24.>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5.11.20. 조례 제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7. 조례 제11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천광역시계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⑩ ~ ㉛ 생략

부칙 <2021.9.24. 조례 제136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㉑ <생략>

㉒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1392호, 2021.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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