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

[시행 2021.12.15.]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 제1653호, 2021.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시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 표창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소속직원

2.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구에 소재하는 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민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표창할 수 있다.

제3조(표창권자) 표창권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표창의 종류) ① 표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강동구민대상

5. 모범공무원상 및 모범구민상

②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제1항 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을 정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구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뚜렷한 경우

3. 사회질서 확립 및 미풍양속 장려 등 지역화합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12. 23.>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구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강동구민대상) ① 강동구민대상은 6개 부문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15.>

1. 사회발전·봉사부문

2. 환경부문

3. 경제발전부문

4. 효행·선행부문

5. 문화·체육부문

6. 교육부문 <신설 2021. 12. 15.>

② 강동구민대상은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구에 5년 이상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구민 또는 단체(사업체를 포함한다)로서 제1항 각 호의 부문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부문별로 각 1명씩 수여한다. 다만 사회발전ㆍ봉사부문의 경우 개인 1명과 단체 1개를 각각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8.14.>

③ 제1항의 강동구민대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상패를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수상자 사진의 구정 홍보란 게시

2. 각종 행사에의 초청

3.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1년간 구정 모니터요원으로 위촉

5.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모범공무원상 및 모범구민상) 모범공무원상은 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모범구민상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구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 향상, 지역사회발전 등을 위해 헌신봉사한 사람

제10조(표창방법 및 부상 등) ① 표창은 정해진 서식에 따르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은 상장, 상패나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표창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표창을 수상할 수 있다.

제11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제5조 및 제6조 , 제9조 에 따른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경우 담당관·과장 및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15일전에 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② 제8조 에 따른 표창대상자는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 또는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으며, 표창업무소관과장은 표창대상자의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소장, 표창업무소관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강동구민대상의 심사를 위한 위원회는 8명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가 위촉한다. , <개정 2013.12.11><개정 2019.8.14.><개정 2020. 12. 23.>

1. 구에 5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덕망이 있는 사람

2. 제8조제1항 각 호의 부문에 경험과 경륜이 있는 사람

③ 위촉위원은 해당 표창대상자의 공적심사가 있을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9.8.14.>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인사업무 소관 담당주사, 서기는 표창담당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 외의 표창의 경우 간사는 자치행정업무 소관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9.8.14.>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표창의 결정) 표창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제14조(이중표창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제15조(표창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표창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강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포상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포상”을 “표창”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및 본문 중 “포상”을 각각 “표창”으로 한다.

부칙 (2012.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담당관·과장·반장 및 동장”을 “담당관·과장 및 동장”으로 한다.

③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위원은 각 국·단·소장”를 “위원은 각 국·소장”로 한다.

⑭부터 ㊱ 생략

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0.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국·단·소장”을 “국·소장”으로 한다.

③ ~ ㉒ (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51호, 2020.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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