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22. 1. 1.] [충청북도조례 제4680호, 2021.1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6>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규정된 공립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0.8.6., 2017.3.17>

제3조(당직수당 지급) 일·숙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의 지급액은 근무1회당 6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전문개정 2009.5.22]

제4조(지급시기) 당직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지급한다.

부칙 <제2857호,200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0호,2009.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1호,2010.8.6>(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충청북도교육감"으로 한다.

제2조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충청북도교육청"을 "충청북도교육청"으로 한다.

⑨ ~ <13> 생략

부칙 <제4010호,2017.3.17>(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80호,2021.12.1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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