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삭제 <2020.3.1.>
8. 삭제 <2020.3.1.>
9. 삭제 <2020.3.1.>
10. 삭제 <2020.3.1.>
11. "가정위탁지원센터"란 법 제48조 에 따른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12.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 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이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며, 7명 이하의 아동과 보호자인 종사자가 함께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시장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그룹홈 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3.1.>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나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2조제5호 의 지원대상아동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아동
1. 안전·보건·복지·문화 등이 연계된 통합적 서비스
2. 학습동기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학·진로 지도 및 상담 등에 관한 사업
3. 자립·자활의 지원
4. 그 밖에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②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의 발굴
2.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에 대한 조사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3.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
4. 위탁가정의 사례관리
5.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6.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계획 및 사례 관리
7. 관할 구역 내 가정위탁 관련 정보 제공
8. 그 밖에 가정위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법 제48조제4항 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0조 에 따라 설치·신고 된 시설의 인건비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3. 보호·지원 대상 아동의 사회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입소아동의 보호·양육 및 심리·정서적 치료지원
2. 입소아동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
3. 입소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지원
4. 입소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5. 그 밖에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1. 부모의 사망, 가출, 이혼, 별거, 수형,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부모의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유기와 방임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
3. 그 밖에 그룹홈에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아동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개별 그룹홈에 대한 지원업무
2. 그룹홈 아동 입소, 퇴소, 상담, 조사, 사후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
3.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교육 및 지원업무
4. 효과적인 그룹홈 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및 연계체제 구축
5. 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6. 그룹홈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7. 그룹홈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8. 그룹홈 신규 설치 지원업무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장 및 종사자의 자격은 사회복지사로 하고, 그 밖에 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지정의 요건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6조 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법 시행령 제36조 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에 관한 사항
8.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지역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9. 제8조 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10. 「광주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제10조 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1., 2021.12.15.>
11. 제17조 에 따른 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 제36조 에 따른 아동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7.1>
13. 그 밖에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7.7.1, 기존 제24조제2항제12호 에서 이동> <개정 2021.12.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2.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2.15.>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광주광역시교육청 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12.15.>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12.15.>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신설 2021.12.15.>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12.15.>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12.15.>
7.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신설 2021.12.15.>
8. 광주광역시 아동복지 관련 업무담당 국장 <신설 2021.12.15.>
9. 「아동복지법」 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제13조 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신설 2021.12.15.>
10. 아동복지 관련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신설 2021.12.15.>
11.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021.12.15. 종전 제4호에서 이동>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7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광주광역시 아동복지 관련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25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 및 전문개정 2021.12.15.]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3.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의 지원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
5. 그 밖에 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7.1.>
1.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3. 삭제 <2019.10.15.>
1.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자립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자립사례 관리 및 자립수준 평가
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교육
6. 그 밖에 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본조신설 2017.7.1.>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2017.7.1, 기존 제36조 에서 본조 이동]
1. 신고 시설로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2. 그룹홈 종사자의 호봉인정과 수당 등 종사자 처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양육시설의 기준을 준용 [2017.7.1, 기존 제37조 에서 본조 이동]
② 삭제 <2020.3.1.>
③ 삭제 <2020.3.1.>
1. 아동의 복지증진 및 보호 등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 <개정 2020.3.1.>
2. 법이 정한 어린이 주간에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 등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 에 따른다. [2017.7.1, 기존 제39조 에서 본조 이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아동지원에 관한 조례
2. 광주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3. 광주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룹홈에 대하여 지원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