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상북도 및 고령군의 출연금
2.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3.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 <개정 2015.12.29.>
6. 기타 수입금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개정 2015.12.29.>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5.12.29.>
3. 영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사업 지원 <신설 2015.12.29.>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6.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개정 2015.12.29.>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 <개정 2015.12.29.><개정 2021.12.15>
3. 영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05. 3.15>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5.12.29. , 2019.3.29.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령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폐지) 「고령군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사항은 종전의 예에 의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제2항 중 “군정조정위원회”를 “고령군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② 「고령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제2항 중 “군정조정위원회”를 “고령군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③ 「고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령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②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의한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로 한다.
③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④ 고령군 폐기물 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