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12.15.] [경상북도고령군조례 제2362호, 2021.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9><개정 2021.12.15>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상북도 및 고령군의 출연금

2.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3.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 <개정 2015.12.29.>

6. 기타 수입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개정 2015.12.29.>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5.12.29.>

3. 영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사업 지원 <신설 2015.12.29.>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6.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1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삭제 2021.12.15>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개정 2015.12.29.>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 <개정 2015.12.29.><개정 2021.12.15>

3. 영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사업자금 등 융자 및 상환) <개정 2015.12.29.> ① 제3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체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5.12.29.>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05. 3.15>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개정 2015.12.29.>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고령군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 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5.12.29. , 2019.3.29. >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령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폐지) 「고령군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사항은 종전의 예에 의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5. 3.15. 조례 제1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9. 조례 제19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제2항 중 “군정조정위원회”를 “고령군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② 「고령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제2항 중 “군정조정위원회”를 “고령군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③ 「고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15.12.29. 조례 제21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령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②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의한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로 한다.

③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④ 고령군 폐기물 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부칙 (2016.11.14. 조례 제2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29. 조례 제2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5. 조례 제2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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