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15.]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3091호, 2021.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 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2. 영 제5조제1항제4호 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3. 영 제5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4.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5. 영 제4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선전탑6. 영 제4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② 영 제7조제1항제4호 에서"심의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③ 영 제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개정 2017. 12. 19.>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 의 검인, 압인 또는 구멍 뚫기를 함으로써 신고필증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 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3. <삭제 2018. 10. 01.>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영 제10조제2항 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디지털광고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도 조례 제8조제2항제2호 에 따른 벽면이용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돌출간판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4. 영 제4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5.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개정 2017. 12. 19.><개정 2017. 12. 19.><개정 2021. 12. 15.>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 에서"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 에 따른 판매시설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 에서"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 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제9조 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하여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개정 2021. 12. 15.>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 에 따라 군수는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 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영 제27조제3항 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가. 자율관리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해남군의회 의원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영 제26조제2항 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7. 12. 19.>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타당한 의견이 제시된 경우에는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전라남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은 제8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 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해남군 경관조례」 에 따른 해남군 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ㆍ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영 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 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장을 포함한 3명 내지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 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ㆍ방법ㆍ절차, 안건의 제출,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 한다. <개정 2021. 12. 15.><개정 2021. 12. 15.><신설 2021. 12. 15.><신설 2021. 12. 15.><신설 2021. 12. 15.><신설 2021. 12. 15.><신설 2021. 12. 15.>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 제19조 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개정 2018. 10. 01.><개정 2017. 12. 19.>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사무실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군수는 도 조례 제12조제3항 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 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회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 군수는 제15조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 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개정 2018. 10. 01.>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 의 안점점검검사서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 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 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검사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 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영 제40조 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영 제40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3. 위반 장소 및 위치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영 제41조 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21조(광고물 실명제) 법 제16조제2항 에 따라 광고물 등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실명제는 도 조례 제27조 를 적용한다. 다만, 영 제3조제7호 의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명제 표시를 권고 할 수도 있다. <개정 2017. 12. 19.>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 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 과 같다.

제26조(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 〈신설 2015. 10. 8〉① 군수는 벽보·전단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대상·범위·방법 등 세부상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관리책임) ① 군수는 공공목적 옥외광고물(이하 "공공용 광고물"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용 광고물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광고물의 용도에 따라 소관 부서의 옥외광고물관리관(광고물의 관리를 책임지는 부서의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 광고물은 설치하는 부서의 옥외광고물관리관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신설 2020. 7. 1.><신설 2020.7. 1.>

제28조(광고물의 관리) ① 공공용 광고물을 설치하였거나 소관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의 옥외광고물관리관은 광고물의 관리 상황을 조사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관 공공용 광고물을 관리하는 옥외광고물관리관은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 옥외광고물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 옥외광고물관리관은 공공용 광고물의 관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 옥외광물관리관에게 수시 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

제22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 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2. 교육 대상자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교육 통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⑦ <개정 2017. 12. 19.><개정 2017. 12. 19.><개정 2017. 12. 19.><삭제 2018. 10. 01.>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 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3조제2항 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그 교육 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 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2. 19.><개정 2017. 12. 19.>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 과 같다.2.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 와 같다.3.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 와 같다.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에 대하여는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를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롭게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공공 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 <개정 2017. 12. 19.><개정 2021. 12. 15.><신설 2021. 12. 15.>

제29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관 공공용 광고물에 대하여 읍ㆍ면장에게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

부칙 <1937호, 2006.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 되었거나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부칙 <제1971호, 2006.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신고한 자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등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2164호, 2009.1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49호, 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9호, 201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5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8호, 2017.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9호, 2018. 10.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0호, 2020.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1호, 2021.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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