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를 말한다.
2.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지역사회보장실무분과(이하"실무분과"라 한다)"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협의체"라 한다)"란 각 읍·면별 복지사각지대의 상시발굴과 자원연계 등 취약계층 보호활동을 목적으로 구성·운영되는 지역주민으로 이루어진 인적안전망 조직을 말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에 따라 장수군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업무에 관항 사항 <개정 2021.12.1.>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2.1.>
[종전 제9호 삭제, 종전 제10호는 제9호로 이동 2021.12.1.]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군수·주민복지과장·보건사업과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1.12.15.>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제3조제1항 의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관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관련된 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전문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면 대표협의체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1.12.1.]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실무분과 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1.>
③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읍·면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협의체는 읍·면장과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읍·면장 및 복지위원,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읍·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면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읍·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장이 읍·면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각 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4. 사회복지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한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의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읍·면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각 협의체의 운영비 및 인건비
2. 지역사회보장정책 홍보사업
3. 각 협의체의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사업
4.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활동 장려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절차는 「장수군 포상 조례」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01.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장수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용 조례 제2조 제1항제8호 중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위원회와 장애인자립기금운용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장수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장수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65항.생략.
(66) 장수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장수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7항~제84항.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장수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⑧ ~ ⑱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