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청남도 및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군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 수익금
7. 폐지된 기금에서의 보유자금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3. 법 제18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6.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기기관 지원
8.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
9.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자활기업
3. 지역자활센터
4.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5. 그 밖에 군수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인 사업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기관· 단체는 5년 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군수는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제2항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을 준용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이자를 보전 받은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자보전의 중지나 이자보전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복지정책과장이, 기금출납원은 복지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19.12.19.>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주민복지실장”을 “통합돌봄과장”으로 한다.
③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통합돌봄과장”으로 한다.
⑤ 청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⑥ 청양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7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각각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⑦ 청양군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 “주민복지실장”을 각각 “사회적경제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⑧ 청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 “주민복지실장”을 각각 “사회적경제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⑨ 청양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지역경제과”를 “사회적경제과”로 하고, 제20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 “지역경제과장”을 각각 “복지정책과장”,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하고, 제25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⑩ 청양군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⑪ 청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주민복지실장”을 “통합돌봄과장”으로 한다.
⑫ 청양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 “지역경제과장”을 각각 “복지정책과장”,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⑬ 청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을 “농업정책과장”,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⑭ 청양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⑮ 청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법무규제팀장”을 “법무규제혁신팀장”으로 한다.
⑯ 청양군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⑰ 청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⑱ 청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⑲ 청양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농업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을 각각 “농업정책과장”,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⑳ 청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㉑ 청양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지역경제과”를 “사회적경제과”로 하고, 제6조제1항제7호 중 “주민복지실”을 “복지정책과·통합돌봄과”로 한다.
㉒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