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2. 1.13.]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2578호, 2021.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에 따라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2021.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이라 함은 농어촌마을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마을의 조성을 위해 청양군이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ㆍ통신ㆍ용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1.15.>

제3조(관리ㆍ운용)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건설도시과장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8.11.15.>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가 납부하는 사업비

2. 조성용지 분양 대금

3.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보조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5.>

1.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및 보상비

2.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관련된 사업비 및 부담금

3. 그 밖의 이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집행 잔액의 사용) 집행 잔액이 발생한 때에는 전원마을 조성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계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제7조(회계 관계 공무원 지정) ① 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관과 수입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8.11.15.>

1. 징수관ㆍ재무관 : 부군수

2.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 건설도시과장

3. 수입금출납원 : 농촌개발팀장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8.11.15.>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5호, 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78호, 2021.12.15.>(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양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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