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시행 2022. 1.13.]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2578호, 2021.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8.12.15.>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8.13. 2018.12.15., 2021.12.15.>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건설도시과장이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12.15.>

1. 일반회계 전입금

2.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20%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7.12.1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제2항 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군계획 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15.>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청양군 재무회계 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 <조례 제2202호, 2017.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38호, 2018.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78호, 2021.12.15.>(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양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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