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1.12.15.]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2198호, 2021.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은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목식별이 가능하고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1 또는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20.11.5., 2021.6.7.)(별표 개정 2020.11.5., 2021.9.15.)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별표2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20.11.5.)(별표 개정 2021.11.5.)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 또는 작업의 시작부터 완료할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대청소"란 시장 주관 하에 특정 일시에 관내 주민이 참여하여 일제히 불결한 지역을 청결하게 청소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정판매소"란 종량제봉투와 수수료 납부필증(배출 스티커)을 직접 수요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시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영업장을 말한다.(개정 2020.11.5.)

8.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11.05.06)(개정 2021.6.7.)

9.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 등을 제외한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11.05.06)

10. "불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유리류, 도자기류,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로 매립 처리하여야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11.05.06)

제3조(대청소 실시) 시장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주민의 청결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수시로 대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모든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 주체 및 범위)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 등 생활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직접적인 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청결을 유지한다.

2.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청결을 유지한다.

3. 울타리시설의 미비 등 토지·건물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물에 쓰레기가 발생하거나 투기되는 경우에도 그 소유자가 청결을 유지한다.

4. 하나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청결을 유지한다.

② 토지 또는 건물 등 생활주변에 대한 최소한의 청결유지구역은 인접한 다른 토지·건물과의 중간지점까지로 하되, 도로와 인접한 경우는 인도까지로 한다.

제6조(청결유지 이행 명령) 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한을 두고 청소 및 쓰레기 수거처리 등 청결을 유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건물의 개보수·철거과정에서 폐기물을 방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

4. 울타리시설의 미비 등 토지·건물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물에 쓰레기가 발생하거나 투기되는 경우

5.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제7조(쓰레기 발생 유발시설물 등의 설치 금지) ① 누구든지 공공장소 또는 공공시설에 쓰레기 발생을 유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설치하거나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시설물은 예외로 한다.

1. 생활정보지 보관함, 전단지보관함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2. 기타 시장이 쓰레기 발생을 유발한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된 시설물과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물이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쓰레기 발생을 유발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필요시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제한)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 배출자"라 한다)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배출한 것으로 본다.

③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을 무단소각 또는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등) ①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대형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연탄재, 재활용품으로 구분하여 분리배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1.05.06)

②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 및 불연성전용마대봉투(이하 "전용마대봉투"라 한다)에 각각 담은 후 청소차량 진입이 가능한 임시보관 장소 및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 연탄재는 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한 후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탄재가 배출장소 주변에 흩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투명비닐봉투 또는 용기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05.06.,2020.11.5.)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임시보관장소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음식물쓰레기는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 제2조제3호 의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 에서 정한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을 지정판매소에서 구입하거나 인터넷 배출 신고필증을 출력하여 배출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한 후 폐기물에 부착하여 시장이 지정한 장소 또는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건설폐기물 수집업·운반업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운영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할 수 있다. 다만, 5톤 미만의 공사장폐기물에 대하여는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가연성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불연성폐기물은 전용마대봉투에 각각 담은 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할 수 있다.(개정 2011.05.06.,2020.11.5.)

⑦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⑧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 처리할 때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처리방법 등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호 서식 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와 별지 제2호 서식 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고 처리실적을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시장은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등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재활용 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1.05.06)

⑩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다.(신설 2011.05.06)

제11조(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및 용기) ① 공동주택 또는 20세대 이상의 주거용 건물을 포함하는 건축물을 신축(증·개축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 설치계획을 제출하고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활폐기물 보관시설과 용기는 수거작업이 쉽도록 청소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주민 통행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당해 토지나 건물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중용 폐기물 보관시설과 용기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등은 쓰레기의 발생량 및 도시의 미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⑤ 공중용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설치신고서에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사진과 위치도를 첨부하여 설치 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시장은 공중용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한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의 저해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과 용기의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0조 의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같은 내용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개정 2011.05.06)

② 시장은 제10조 의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분리 보관된 재활용품을 수거(유상 포함) 판매할 수 있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의거 개인과 민간단체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시의 처리능력(시설, 장비)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배출자 포함)·대상물량·대행기간·대행금액

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는 시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14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시장 및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업체는 시행규칙 제16조의3 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출근시간대 혼잡 및 수거작업의 효율성, 관광활성화 등의 사유로 시민불편이 예상되어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자동상차장치 부착, 재활용폐기물 수거, 노면청소 및 가로청소 등 수집·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형태를 고려하여 2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이 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6.7.]

제16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 음식물전용봉투, 전용마대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는 생활 및 공사장 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음식물전용봉투는 음식물폐기물을, 전용마대봉투는 생활 및 공사장 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불연성폐기물을, 공공용봉투는 도로변 등 공공지역에서 수거된 일반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개정 2011.05.06.,2020.11.5.)

②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및 고밀도폴리에틸렌으로 반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며,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음식물전용봉투의 색깔은 노란색으로, 재사용봉투는 연녹색으로 한다. 다만, 전용마대봉투는 흰색에 적색글씨의 폴리프로필렌(PP)으로 제작하여야 한다.(개정 2011.05.06.,2020.11.5.)

③ 경제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생분해성 종량제봉투를 제작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20.11.5.)

④ 음식물전용봉투는 물기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끈, 지퍼식 등으로 제작 공급할 수 있다.

⑤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5ℓ, 10ℓ, 20ℓ, 50ℓ, 75ℓ로 하고, 세부규격은 「종량제봉투 단체표준규격」에 의하며, 전용마대봉투는 20ℓ로 한다.(개정 2011.05.06., 2020.11.5.)

[제목개정 2020.11.5.]

제17조(종량제봉투와 납부필증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전용마대봉투 포함)와 수수료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한다.(개정 2011.05.06.,2020.11.5.)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전용마대봉투 포함)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아산시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세부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05.06.,2020.11.5.)

③ 수수료 납부필증(배출 스티커)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절취선을 넣어 인쇄하거나 강력접착제를 사용하는 등 재사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세부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제작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11.5.)

⑤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환경부의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종량제봉투 단체표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11.5.)

⑥ 시장은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20.11.5.)

[제목개정 2020.11.5.]

제17조의2(전입세대의 남은 종량제봉투 사용) ① 시장은 전입세대에게 전입 전 주소지의 종량제봉투를 사용 할 수 있도록 1가구당 최대 20매까지 전입세대 인증마크를 제공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입세대 인증마크를 배부한 읍ㆍ면ㆍ동장은 배부내용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입세대 인증마크의 규격은 별표 5 와 같다.

[본조신설 2020.11.5.]

제18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판매) ① 종량제봉투와 수수료납부필증(이하 "봉투·납부필증"라 한다)은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지정판매인에게는 9퍼센트 이하의 판매이윤을 줄 수 있다.(개정 2020.11.5.)

② 시장은 판매소에 대한 봉투·납부필증의 공급·판매 업무를 아산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및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위탁판매자"라 한다)에 4퍼센트 이하의 판매이윤을 줄 수 있으며 판매이윤을 제외한 판매대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3 과 같은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⑤ 시장은 도로 등 공공지역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리 단위로 대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통·리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인터넷 전산망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신설 2014.12.15.)

[제목개정 2020.11.5.]

제19조(판매소 지정) ① 봉투·납부필증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판매소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 지정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통·리·반장 등에게 위탁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조례 제1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판매 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봉투·납부필증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판매소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판매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판매소 준수사항) ① 판매인은 봉투·납부필증을 판매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봉투·납부필증의 종류별 충분한 물량 확보

2. 판매가격표 게시 및 판매가격의 준수

3. 위조 유사 봉투·납부필증의 진열 및 판매금지

4. 봉투·납부필증의 환불 요청시 판매가격으로 매수

5. 기타 시장의 행정 지시사항

② 지정판매인은 시장(위탁판매자 포함) 외의 자로부터 봉투·납부필증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0.11.5.>]

1. 폐업 기타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2. 다른 판매자로부터 임시 재고보충용으로 매입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제21조(판매소 지정 취소) 시장은 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상 계속하여 봉투·납부필증을 판매하지 아니한 때

2. 조례에서 정한 판매가격을 위반한 때

3.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시장이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임의로 영업장을 다른 장소로 변경한 때

5. 기타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시나 명령을 위반한때

제22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① 시장은 봉투·납부필증의 제작업자, 위탁판매자, 판매인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봉투·납부필증 제작업자, 위탁판매자, 판매인의 관계 대장과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23조(수수료의 부과 ·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 의 부과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는 별표1 과 같다.

3.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유리조각 등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는 가연성과 불연성폐기물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별표 4 와 같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1.05.06)(별표 개정 2020.11.5.)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개정 2020.11.5.)

②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전용마대봉투 포함)은 별표 4 와 같으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봉투제작비용, 판매소의 판매이윤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다.(개정 2020.11.5.)

③ 수수료는 아산시 수입증지(인증기 사용) 또는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 수수료 반환 시에는 대금결제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24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봉투·납부필증 판매소를 지정하고,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봉투·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 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대형쓰레기통 및 안내판 설치, 행락객에 대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전용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2. 「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전용봉투를 무료로 공급 할 경우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삭제 2014.12.15.)

제27조(과태료 부과권자) (삭제 2014.12.15.)

제28조(과태료 부과예고 및 의견 청취) (삭제 2014.12.15.)

제29조(과태료 처분 통지 등) (삭제 2014.12.15.)

제30조(이의제기 등) (삭제 2014.12.15.)

제31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아산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32조(과태료수납부 비치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포상금의 지급 등) ①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여 사실로 확인된 경우 그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도서상품권, 아산페이 등 포상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2.15.)

제34조(적용) 폐기물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 (개정 2018.11.15.)

제3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과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와 별표4 쓰레기봉투 가격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량제봉투 및 전용마대봉투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종량제봉투 및 전용마대봉투는 그 봉투의 소진 시까지 사용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98호)(아산시 아산페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아산사랑상품권"을 "아산페이"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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