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1.12.15.] [충청남도아산시규칙 제836호, 2021.12.1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 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06. 25)(개정 2021.12.15.)

제2조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 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사운영상 별표 1 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06. 25)

제4조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 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에 명예퇴직원( 별지 제2호 서식 )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2009. 06. 25)(별지 제1호·제2호 개정 2021.12.15.)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 (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 <삭제 2009. 06. 25>

제6조 (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제7조 (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순위로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1.12.15.)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 제2항 및 본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을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 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1조 (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지방자체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 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 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에 조기퇴직원( 별지 제4호 서식 )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 으로 본다.(별지 제3호·제4호 개정 2021.12.15.)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규칙 제15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

호 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규칙 제412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5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