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 1.13.] [경기도평택시조례 제2059호, 2021.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에서 조례에 위임된 도로의 점용허가와 점용료, 변상금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4.15., 2008.07.04., 2011.02.25.)

제2조(점용허가 대상시설 및 지상시설물 설치조건) ① 「도로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 에 따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02.25., 2015.10.30.)

1.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②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허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사설안내표지판의 도로점용허가 시 세부사항은"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7장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를 준수 하여야 한다.

⑤ 지상시설물의 설치 시 시공되는 도로시설물의 외부 마감은 각종 광고물 등 부착이 어려운 절연보호대 설치 또는 부착방지 시트ㆍ도료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04.15., 2008.07.04.)

[제목개정 2017.9.29.]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 의 점용료 산정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1997.01.16., 2011.02.25.)

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개정 2000.04.15.)

[제목개정 2017.9.29.]

제4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제3조 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1997.01.16., 2000.04.15.)

② 법 제66조제2항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목개정 2017.9.29]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법 제68조 와 영 제73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② 점용료의 감면 범위는 영 제73조제3항 에 따른다. (개정 2017.9.29.)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별표 1"제8호에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7.01.16.)

1. 공사용 시설은 건설 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내로 한다.

2. 공사용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굴착부분은 굴착승인된 면적으로 한다.

④ 변상금의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제목개정 2017.9.29.]

제6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시기) ① 법 제66조제1항 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01.16., 2011.02.25., 2015.10.30.)

1. (삭제 1997.01.16.)

2. (삭제 1997.01.16.)

3. (삭제 1997.01.16.)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1997.01.16., 개정 2017.9.29.)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매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 분은 허가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3.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0.04.15.)

[제목개정 2017.9.29.]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부과한다. <조 신설 2012.06.15., 개정 2017.9.29.>

제7조(점용료 등의 강제징수) ① 점용료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할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가산금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점용료 및 변상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0.04.15.)

[제목개정 2017.9.29.]

제8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 및 제5조 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9.29.)

②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04.15.)

[제목개정 2017.9.29.]

②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⑥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⑧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2.06.15.>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03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01.16., 2011.02.25., 2015.10.30.)

1. 법 제36조 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법 제61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

3.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은 제5조 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0.04.15., 2011.02.25.)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따르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개정 2000.04.15., 2011.02.25., 2012.06.15., 2021.12.15.)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05.10. 조례 제9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부당이득금·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01.16. 조례 제22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제1항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04.15. 조례 제45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제3조제2항, 제5조, 제7조, 제7조의2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07.04. 조례 제8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2.25. 조례 제10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6.15 조례 제1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 따라 부과 ·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과태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5.10.30. 조례 제1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9.29.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5. 조례 제205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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