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공시설물 및 공공제작물 이용 광고사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2. 1.13.] [경기도평택시조례 제2059호, 2021.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 제156조 및 제161조 와 「지방재정법」 제31조제1항 에 따라 평택시장이 설치·제작하는 공공시설물과 주민홍보, 주민 고지 및 주민사용에 필요한 공공제작물의 광고게재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2021.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9.)

1. "시설물"이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물 중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호 에 따라 광고물을 게시 또는 표시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7.9.29.)

가.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시판, 보행자안내표시판

나. 관광안내도, 게시판

다. 삭 제 <2017.9.29.>

라. 지정벽보판, 현수막지정게시대

마. 벤취, 휴지통

2. "공공제작물"이란 주민홍보와 주민고지 및 주민사용에 필요한 모든 다음 각 목의 제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7.9.29.)

가. 시정소식지 및 각종 홍보용 간행물(광고지, 전단, 소책자, 신문, 책자류 등) (개정 2017.9.29.)

나. 평택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상홍보매체 (개정 2017.9.29.)

다. 각종 고지서 및 통지서

라. 쓰레기봉투, 정화조안내문

3. "광고"란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리고자 시설물 및 공공제작물에 특정사항을 내포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개정 2017.9.29.)

4. "광고주"란 이 조례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9.29.)

5. "사용료"란 이 조례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가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7.9.29.)

제3조 삭 제 <2017.9.29.>

제4조 삭 제 <2017.9.29.>

제5조(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광고계약을 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이용면적과 광고효과 등을 참작하여 [별표1] 과 [별표2]와 같이 정한다. (단서삭제 2017.9.29.)

제6조(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사용료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납부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 또는 계약 체결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금액 기한 및 장소 등을 명시한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9.29.)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고주가 사용료 전액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 범위안에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7조 삭 제 <2017.9.29.>

제8조(시설물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에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1. 공공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등록한 옥외광고업자, 한국광고사업협회 또는 그 산하단체 (개정 2017.9.29.)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는 일반경쟁입찰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사업의효과적인 운영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9.2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관리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1. 계약의 목적

2. 위탁관리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수량

3. 수탁관리자의 업무범위

4. 위탁관리기간

5. 계약금액에 관한 사항

6.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정 2017.9.29.)

④ 위탁관리자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광고주를 관리자가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⑤ 위탁관리자는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로부터 광고게재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광고의 표시방법,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9.29.)

③ 삭 제 <2017.9.29.>

④ 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 를 적용한다. (개정 2021.12.15.)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9.)

부칙 (제정 2005.09.29. 조례 제7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광고물 표시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시설물 및 제작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한 사람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 조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개정 2007.07.24. 조례 제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3.05. 조례 제8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7.09.29. 조례 제1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5. 조례 제205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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