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 2017. 9. 28.>
1. "공중화장실 등"이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라 설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5.10.2., 2017. 9. 28., 2019. 6. 18. 전문개정 2021. 12. 13.>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5.10.2., 2019. 6. 18.>
③ 법 제3조제9호 에서 " 「항만법」 제2조 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 시설 등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0.2.>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 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6.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범죄와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실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내부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 공간을 막는 안심 가림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8., 전문개정 2021. 12. 13.>
②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로 한다. <신설 2021. 12. 13.>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③ 군수가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13.]
[본조신설 2021. 12. 13.]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화장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13.]
②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할 수 있다.
1. 제16조 에 따른 사용료 신고 금액 <개정 2017. 9. 28.>
2. 법 제8조 에 따른 화장실 관리기준 <개정 2017.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