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보육 조례

[시행 2021.12.13.]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2269호, 2021.12.1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제2조 (설치)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6.10>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2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6조제2항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2.11.21>

1. <삭제 2012.11.21>

2. <삭제 2012.11.21>

3. <삭제 2012.11.21>

4. <삭제 2012.11.21>

5. <삭제 2012.11.21>

6. <삭제 2012.11.21>

7. <삭제 2012.11.21>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1명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개정 2012.11.21>

⑤ <삭제 2012.11.21>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설치 수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2.7.23>

3. <삭제 2012.11.21>

4.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7.23>

5. <삭제 2012.11.21>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8.6.10>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7.23>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자

2. 장기간의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천안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7.23>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기타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 주민참여에 대한 계획을 우선적인 심사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종합사회복지관 및 기타의 위탁시설에서 운영할 경우 동 시설의 위탁기간 만료시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개정 2014.7.28>

제9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7.28>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영양사, 보육전문가 등의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하여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등의 대표가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3, 2014.7.28, 2020.12.21.>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제10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1호의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개정 2015.7.21>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개정 2012.7.23>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개정 2012.7.23, 2015.7.21>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개정 2015.7.21>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개정 2008.6.10, 2012.7.23, 2014.7.28>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예방 교육 <개정 2015.7.21>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야육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7.21>

제11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재정) 시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20.12.21.]

제12조 (학대 및 체벌의 금지) 원장은 그 직원에 대하여 아동에 대한 학대 및 체벌의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직원으로 하여금 학대 및 체벌로 인해 영유아의 권리가 침해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2.7.23>

제13조 (차별금지) ① 원장은 아동의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출신, 재산, 장애정도, 가정환경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7.23>

② 원장은 영유아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든 차별행위를 하거나, 의도가 있는 직원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3>

제14조 (상담 및 구제 요청) ① 영유아 및 보호자는 어린이집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성추행을 비롯한 학대와 방임에 대하여 상담하거나 권리침해로부터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7.23>

② 시장 또는 원장은 제1항의 영유아 및 보호자의 구제요청에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을 도모하고 영유아의 인권침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2.7.23>

제15조 (자격관리) 시장은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사들에 대한 자격 및 경력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3>

제16조 (보육교사의 교육훈련) 시장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및 직원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2.7.23>

제17조 (종사자의 처우개선) 시장은 보육교사 및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3>

제18조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읍. 면. 동 지역마다 1개소 이상의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3>

② 영아ㆍ장애아 전담시설, 야간어린이집, 시간연장형, 방과 후 어린이집 등 특수어린이집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3>

③ 시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 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시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1.>

④ 제3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0.12.21.>

제19조 (우선입소) 시립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8조 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1>

1. <삭제 2012.11.21>

2. <삭제 2012.11.21>

3. <삭제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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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삭제 2012.11.21>

제20조 (위탁운영) ① 시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영유아보육법」 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보육사업에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시장은 동일인이나 동일법인을 시의 관할구역 내에 2개 이상의 시립어린이집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2.7.23>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관한 심의는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7.23>

⑤ 어린이집의 운영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법령과 보육사업지침에 따라 운영하며, 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7.23>

제21조 (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2 에 따라 5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정하는 경우 종전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2.11.21., 2021.12.13.>

③ 제2항의 재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 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13.>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시 어린이집 시설의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7.23., 2021.12.13.>

제22조 (수탁자와 시설장의 의무) ① 수탁자와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3>

② 수탁자와 원장은 매년 예ㆍ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7.23>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보험증서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계약시 또한 같다.

⑦ 원장은 타 업무에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7.23>

제23조 (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 및 전보 등) ① 시립보육교직원은 법 제21조제2항 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2.7.23>

②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효율적 관리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보육교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다른 시립어린이집으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고충상담자에 대하여는 그 이전이라도 전보할 수 있으며, 최대한 본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3>

제24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시행규칙 제25조 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1.21.,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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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2012.11.21>

3. <삭제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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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21.12.1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시설의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도·감독 결과는 재위탁시에 반영할 수 있다.

제26조 (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직원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개정 2012.7.23>

제27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8조 (비용의 보조) 시장은 법 제36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전문개정 2020.12.21]

제29조 (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 폐쇄 또는 취소된 때 <개정 2012.7.23>

5. 제25조 규정에 해당한 때

제30조 (어린이집연합회) ①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어린이집 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법 제53조 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 어린이집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7.23>

② 연합회의 조직 운영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 (보육계획)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11조 에 의거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 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2.7.23>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7.23>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7.23>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사항

제3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임용된 시립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전보사항은 그 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적용한다.

③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칙 (2008.6.10 조례 제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7.23 조례 제1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21 조례 제126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천안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천안시 보육정책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360호, 2014.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1호, 2015.7.21>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87호, 2018.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3호, 2020.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9호, 2021.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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