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20. 6. 1.>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20. 6. 1.>
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6. 1.>
② 기금은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0, 2020.12.21.>
③ 기금운용은 당해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하되, 매년 이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본청 각 국장, 대한노인회 천안시 지회장 및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6.10>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6.10>
⑥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1.12.13.>
1. 기금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적립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08.6.10>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1.12.13.]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 <개정 2020. 6. 1.>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8.6.10>
1. 충효ㆍ예절 등 전통문화 교육 및 장려
2. 노인교육과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3. 대한노인회 천안지회 등 노인관련 단체 지도 육성
4. 독거노인 등 취약 재가노인복지사업
5. 노인일자리 및 사회봉사활동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7. 노후준비 교육 및 홍보 등
8.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08.6.10>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1998. 9.15, 2002. 09. 23, 2006.12.26, 2008.6.10, 2014.10.13>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3.>
[제목개정 2021.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신청사 개청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천안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천안시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은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사회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도시주택국장”은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중 “사회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85)부터 (13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② 천안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③ 천안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이 이를 상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으로”를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으로”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