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13.]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2270호, 2021.12.1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①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6. 1.>

1.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20. 6. 1.>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20. 6. 1.>

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6. 1.>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천안시노인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0, 2020.12.21.>

③ 기금운용은 당해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하되, 매년 이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천안시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본청 각 국장, 대한노인회 천안시 지회장 및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6.10>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6.10>

⑥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1.12.13.>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6. 1.>

1. 기금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적립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08.6.10>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6. 1.>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13.]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13>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 <개정 2020. 6. 1.>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8.6.10>

제11조 (기금의 지원)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3.>

1. 충효ㆍ예절 등 전통문화 교육 및 장려

2. 노인교육과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3. 대한노인회 천안지회 등 노인관련 단체 지도 육성

4. 독거노인 등 취약 재가노인복지사업

5. 노인일자리 및 사회봉사활동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7. 노후준비 교육 및 홍보 등

8.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08.6.10>

제12조 (회계관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1998. 9.15, 2002. 09. 23, 2006.12.26, 2008.6.10, 2014.10.13>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2014.10.13, 2019.6.21., 2021.12.13.>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3.>

제14조 (수당 등) 시장은 소속공무원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6. 22., 2021.12.13.>

[제목개정 2021.12.13.]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부칙 (1995.05.10조례 제0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9.15 조례 제033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1998.12.24 조례 제034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2.09.23 조례 제05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05.05.30 조례 제6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 (2005.09.02 조례 제06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신청사 개청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천안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6.1.10 조례 제7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천안시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은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6.12.26 조례 제7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사회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도시주택국장”은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중 “사회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6.10 조례 제911호)

이 조례는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조례 제1373호 2014.10.13> (천안시 기금투명성 제고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4호, 2014.10.13>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8호, 2016.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0호, 2021.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97호, 2019.6.21.>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85)부터 (134)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082호. 2020. 12. 21.>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② 천안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③ 천안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이 이를 상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으로”를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으로”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2270호, 2021.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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