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 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사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10.>
3.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2. 어린이 독서에 관한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기타 문화활동의 개최 또는 장려
4.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5. 기타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제천시립도서관 휴관일 규정에 따르며, 임시 휴관일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다. <개정 2018.05.11.>
1. 도서관에 도서대출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② 자료의 대출은 무료로 하고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되, 1회에 대출하는 자료는 10권 이하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장은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자료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1. 희귀 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3.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카세트테이프, 영상물 등 비도서자료
5. 기타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관장은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3.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과 수탁기관에서 동수로추천하여 위촉한다. 단, 제천시립도서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수탁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8.05.11.>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삭제<2018.05.11>
7. 삭제<2018.05.11.>
8. 기타 도서관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05.11.>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기간 중 운영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한 기관과 재계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05.11.>
②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 할 수 없다.
⑤ 수탁기관의 부주의·태만·과실 등으로 인한 화재·재산상 손실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져야한다.
⑥ 삭제<2018.05.11.>
② 관장과 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개정 2018.05.11>
② 관장의 임기는 수탁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2018.05.11.>
②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1.>
③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까지로 한다.
1. 수탁기관이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탁기관이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도서관 설립 취지에 위반되는 활동이 있을 경우
4. 수탁기관의 운영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5. 도서관 운영으로 인하여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삭제<2018.05.11.>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정요구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② 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마을문고 및 유관단체에 재기증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수탁기관은 이 조례에 의해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제4조(중복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7) <생략>
(48)「제천시 기적의 도서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제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9)부터 (77)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