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21.12.10.]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1829호, 2021.1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 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 2012.5.11., 2015.8.13.>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써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 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및 제4조 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5.8.13.>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무단점용 한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5.11., 2015.8.13.>

제3조(과태료) 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개정 2015.8.13.>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개정 2015.8.13.>

3. 삭제<2015.8.13.>

4. 삭제<2015.8.13.>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3.>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4., 2015.8.13, 2021.12.10.>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무단점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로의 무단점용자에 대하여서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1990. 11. 1. 조례 제728호)와 제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1990. 11. 2. 조례 제69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5.11. 조례 제1,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13. 조례 제1,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10. 조례 제182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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