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12.10.]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1829호, 2021.1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

다)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10

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

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이하"대지보상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1.12.10.>

②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도시계 획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퍼센트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

한다.

1. 법 제47조 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을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

기간과 이율은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한다.

제6조(준용)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등에 관한 사항은 법', 'LN', '', '2118414', 'true', '', '', 'Ls', '', '', '', 'chkOrdin');" href="#AJAX">「지방재정

법」 과 법 시행령', 'EL', '', '2118414', 'true', '', '', 'Ls', '', '', '', 'chkOrdin');" href="#AJAX">같은법 시행령 및 「제천시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10. 조례 제182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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