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 2021.12.10.]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1829호, 2021.1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

서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천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

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5. 14., 2018.05.11.>

1. "제천시립도서관"이라 함은 제천시립도서관·여성도서관·봉양도서관·의병도서관을 말하며, 위치와 주된 이용자는 다음과 같다.<신설 2004.5.14. 개정 2012.3.16.>

가. 제천시립도서관 : 제천시 내제로 318에 위치하며 주된 이용자는 시민으로 한다.

나. 여성도서관 : 제천시 독순로 70에 위치하며 주된 이용자는 여성으로 한다..

다. 봉양도서관 : 제천시 주포로 8길 3-1에 위치하며 주된 이용자는 시민으로 한다..

라. 의병도서관 : 제천시 내제로 318에 위치하며 주된 이용자는 시민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3.16.>

2.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8.05.11.>

3. "관내 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내에서 대출·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4. "관외 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도서 및 비 도서를 말한다.

5. "시설사용료"라 함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복사 및 부대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용수수료) 도서관의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인쇄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

며,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4. 1. 9>

제4조(질서유지)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고,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열람하는 사람

3. 술을 마시거나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서관 내의 안전 및 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 개정 2018.05.11.>

제5조(변상) 자료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도서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도서 변상이 불가

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

하여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5.11.>

제6조(관외대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외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회원증을 소지한 자

2.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자

제7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 료 품목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기증 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도서관 자료선정기준에 따라 기증자료 등록대장에 등재한 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05.11.>

제9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교환 또는 이관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2012.3.16.>

1. 자료 보존·활용 공간의 효율화

2. 자료 접근·이용의 편의 제고

3.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5.14. 2012.3.16.>

③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6.>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 또는 파손·오손

3.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4.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0조(도서관 운영위원회)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05.11.>

③ 위원은 관장과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의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 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 1. 9>

③ 도서관장은 위원회에서 채택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서기) ① 위원회의 원할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를 둔다. <개정 2012.3.16.>

② 서기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6.>

제15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지역문화 발전 및 평생교육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교육기관 또는 민간단체 법인과 기타 공고에 의거 희망한 개인 및 독지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 5. 14, 2008. 1. 4, 2021.12.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5 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 5. 14, 2018.05.11.>

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 도록 제공할 수 있다.

④ 도서관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4. 5. 14>

⑤ 운영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 다. <개정 2004. 5. 14>

⑥ 도서관의 위탁 및 수탁자의 의무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과 수탁자의 협약서에 의하여 정 한다. <개정 2004. 5. 14>

[본조신설 1999. 8. 18]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1993. 12. 30 조례 제870호)는 이

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1999. 8. 18 조례 제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 1. 9 조례 제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 5. 14 조례 제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

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3.16. 조례 제1,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5.11. 조례 제1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10. 조례 제182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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