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두루웰 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12.13.] [강원도철원군조례 제2593호, 2021.12.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에 따라 철원군이 조성한 두루웰숲속문화촌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체험료의 징수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두루웰숲속문화촌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지경1길 69(지경리 산5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두루웰숲속문화촌"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라 철원군수가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으로 두루웰 자연휴양림을 말한다.

2.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3. "주말 등"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4.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5. "입장료"란 두루웰숲속문화촌 내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산책·탐방·등산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시설사용료"란 두루웰숲속문화촌에 설치된 두루웰 숲속 숙박시설, 목재문화체험장의 강의실, 야영데크, 주차장 등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1.08.12.>

7. "체험료"란 두루웰숲속문화촌에 설치된 목재문화체험장, 에코어드벤처시설에서 실시하는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예약일"이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을 통해 예약을 진행한 날을 말한다.

9.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이란 국·공·사립에서 조성·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야영장 등 산림휴양시설을 통합하여 예약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0. "사용일"이란 실제로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는 날을 말한다.

11. "철원군민"이란 철원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1.12.13>

12. "접경지역주민"이란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1.12.13>

14.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15. "어린이"란 초등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6. "청소년"이란 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7. "군인"이란 군인사 법 제2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병역법에 따른 의무경찰, 의무소방,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8. "어른"이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2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9. "관리자"란 두루웰숲속문화촌을 운영하고 이용객이 산림휴양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두루웰숲속문화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의무 및 책임)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객의 안전 및 시설물 보호

2. 이용객의 산림훼손 방지 및 산림경관 보존

3. 환경오염 방지

4. 산불예방 및 진화체제 확립

5. 그 밖에 두루웰숲속문화촌의 기능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의 예방

제6조(개장 및 휴장) ① 두루웰숲속문화촌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두루웰숲속문화촌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2. 1월 1일, 설날, 추석날 당일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휴관일

4. 휴관일로 정할 때에는 7일전까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시간)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에 필요한 이용시간 및 근무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입장 및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예방법」 에 따른 법정 전염병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혐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입마개를 부착한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5.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품 등의 판매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6.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토석을 채취하는 등 산림을 훼손하는 사람

7. 그 밖에 철원군수가 두루웰숲속문화촌의 안전과 관련하여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입장료 등의 징수) ①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운영자(이하 "관리·운영자"라 한다)는 두루웰숲속문화촌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등의 징수 기준은「별표1」,「별표2」,「별표3」과 같다.

③ 입장료 등 기준은 매표소 입구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입장료 등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08.12.>

⑤ 입장료 등 징수를 위하여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정상가격으로 징수한 시설(숙박시설) 사용료는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을 위하여 징수금액의 일부를 "철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① 관리자는 자연휴양림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 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로 사용 제한이 필요할 때

2. 시설의 개·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두루웰숲속문화촌 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 지정 시 그 내용을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실적보고) 관리자는 두루웰숲속문화촌의 월간 이용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사용 등의 예약) ① 두루웰숲속문화촌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매월 1일 09:00 이후 인터넷으로 익월 시설사용을 예약할 수 있다.

② 두루웰숲속문화촌 내 숙박시설은 시설 규모의 30%를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으로 예약하였지만 현장 확인결과 지역주민이 아닌 경우 예약 신청은 취소된다.

③ 두루웰숲속문화촌 내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방문 또는 전화로 예약이 가능하다.

④ 시설사용 신청을 예약한 사람은 예약일로부터 익일 24시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⑤ 두루웰숲속문화촌 시설은 인터넷 등 예약 이후 남은 수량이 있을 경우 당일 관리사무소에서 이용 신청 및 결제를 할 경우 그 즉시 이용 계약이 성립한다.

제13조(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일부개정 2021.08.12.> ①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일부개정 2021.08.12.>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두루웰숲속문화촌 내 숙박시설(다만, 각 실의 기준인원에 한정한다), 두루웰 캠핑장(데크 당 1대), 목재문화체험장, 에코어드벤처시설 사용자 <일부개정 2021.08.12.>

3. 입장일 현재 철원군민 또는 접경지역주민 <개정 2021.12.13>

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12.13>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 등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08.12.>

제14조(체험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기관 및 단체가 공익의 목적으로 사전에 사용신청을 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이용일 현재 철원군민 및 접경지역주민 중 65세 이상인 사람, 단 실내산림욕 체험에 한함 <개정 2021.12.13>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이용일 현재 철원군민 및 접경지역주민 중 65세 미만인 사람은 실내산림욕을 60% 할인 된 금액으로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12.13>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관련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등을 50% 할인 된 금액으로 징수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08.12.>

1.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

2. 「노인복지법」 에 의한 경로우대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유공자

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08.12.>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08.12.>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08.12.>

1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자 <개정 2021.08.12.>

12. 「한부모가족지원법」 의 적용을 받는 한부모가족 <개정 2021.08.12.>

13. 다자녀가구(시행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10조 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1.08.12.>

14. 「철원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0.12.31, 개정 2021.08.12.>

15. 철원군민, 접경지역주민, 명예철원군민 및 군에서 운영하는 수련원 숙박 이용단체와 군인 <개정 2020.12.31, 2021.08.12, 2021.12.13>

16. 철원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타 지방자치단체 주민 및 유관기관 구성원 <개정 2020.12.31, 2021.08.12.>

1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12.31, 2021.08.12.>

제15조(요금의 게시) 관리·운영자는 입장료 등을 철원군 두루웰숲속문화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위약금 처리) ① 산림휴양시설 예약의 취소 및 변경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을 통하여 예약자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시설사용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취소한 경우와 승인 또는 허가 없이 매매, 교환하여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예약시설 사용일 당일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실하지 않거나 제8조 에 의하여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두루웰숲속문화촌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7조(환불처리) ① 관리운영자는 시설사용 예약 이용객이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납입한 입장료 환불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② 예약을 취소하거나 요금을 잘못 입금한 사람에게 3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두루웰숲속문화촌 내 시설의 사용 및 체험을 예약하고 요금을 납부 후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징수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배상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08.12.>

④ 두루웰숲속문화촌에 입장하여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 할 수 있다.

1.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입장제한을 명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용 및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제18조(이용객 준수사항) ① 두루웰숲속문화촌 내 숙박시설 이용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행성 오락 및 무분별한 음주,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2.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분리수거하고 취사 및 화기취급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여야 한다.

3.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에만 입실이 가능하다.

4. 산불조심 기간에는 자연휴양림 내 등산로 폐쇄 및 바비큐시설 사용 제한에 협조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여 산림휴양시설의 기능유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용객이 볼 수 있는 곳에 부착 및 비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객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실조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금액을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이용제한)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경우

3. 산불·산사태 등 시설물을 이용할 때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두루웰숲속문화촌 내 산림생태·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산지보전·산림병충해방제 등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에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안전점검) 관리·운영자는 매월 두 번째 월요일을 두루웰숲속문화촌의 안전점검일로 정하여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산책 및 탐방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제21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관리·운영자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점

2. 농산물 판매점

3. 카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운영) ① 두루웰숲속문화촌에서 건강증진을 위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이동수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관리위탁 등) ① 두루웰숲속문화촌의 모든 시설은 군수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 제22조 에 따른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탁 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위탁 등 기간은 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을 준용하여 정한다.

제24조(강사) ① 군수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빙된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안전요원 배치 등) 관리·운영자는 두루웰숲속문화촌 시설 중 에코어드벤처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제27조(징수요금의 처리) 관리·운영자는 두루웰숲속문화촌 운영에서 발생한 수입을 다음날까지 철원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에 납입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9.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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