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철원군(이하"군"이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강원도로부터의 보조금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군 5급 이상 공무원 (당연직)
2.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이 된다.
1.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삭제, 2021.09.15>
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한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