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1.12.13.] [강원도철원군조례 제2592호, 2021.12.1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철원군 (이하 "군"이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등) ①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교부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른 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교부방법)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지급 시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등 ) 법 12조제1항제4호에 따라"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 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영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군수는 지방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장소, 재정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군수는 법 제25조 와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25조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군수는· 법 제26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윈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미래농업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부서담당이 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 의 경우에는 예산편성일정 등 요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대상 보조금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분담기준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이하 증액사업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1. 회의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및 감염병예방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실비보상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철원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철원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철원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철원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② 철원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철원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및 「철원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③ 철원군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철원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및 「철원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④ 철원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철원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⑤ 철원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철원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⑥ 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철원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및 「철원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⑦ 철원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철원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⑧ 철원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철원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⑨ 철원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철원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⑩ 철원군 생활체육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철원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⑪ 철원군 공동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철원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⑫ 철원군 문화원육성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철원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⑬ 철원군 태봉역사문화 복원사업 등의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철원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⑭ 철원군축제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철원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⑮ 철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철원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로 한다.

⑯ 철원군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철원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⑰ 철원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철원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⑱ 철원군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철원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⑲ 철원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철원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부칙 (2017.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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