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13.]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718호, 2021.12.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12.13.>

제2조(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1.12.13.>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1.12.13.]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ㆍ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1.12.13.]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13.]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각각 당해 직위에서의 재임기간과 같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궐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일부개정 2021.12.13.>

② 간사는 성남시 직제에 따라 심의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13.>

③ 삭 제<2021.12.13.>

제8조(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제9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12.13.>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일부개정 2021.12.13.>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일부개정 2021.12.13.>

부칙 <제정 2013.04.01 성남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41] (생략)

[42]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3] ~ [116]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21.12.13. 조례 제3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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