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1. 1.]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제1594호, 2021.12.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1)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11. 21, 2021. 12. 13)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2017. 11. 21)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구 기금의 용도는 법 제6조의2제3항 에 따른다. (개정 2017. 11. 21., 2021. 7. 12.)

②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 에 따라 용도를 정하여 구가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11. 21., 개정 2021. 7. 12.)

1. 경관개선사업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광고물 등 정비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기금은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 11. 21)

제4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 또는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 심의ㆍ운영)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7. 11. 21., 2021. 7. 12., 2021. 12. 13.)

[제목개정 2021. 12. 13.]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괄적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21)

제8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9조 삭제 <2021. 12. 13.>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부칙 (개정 2017. 11 .21 조례 제12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달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21. 7. 12. 조례 제1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12. 13. 조례 제15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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