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1. 1.]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제1579호, 2021.12.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11. 3. 2)

제2조(식품진흥기금의 조성)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 〔전문개정 2011. 3. 2〕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1. 3. 2, 2016.05.23)

1.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 에서 정한 사업

2. ~ 4. (삭제 2016.5.23)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대구광역시달서구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개정 2016.5.23)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위생과장을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으로 하며, 음식문화담당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3. 1. 30, 2006. 7. 18, 2007. 4. 5, 2011. 3. 2, 2011. 5. 9, 2016.5.23)

③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5.23)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1. 12. 13.)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6. 8. 1][제목개정 2021. 12. 13.]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으로 한다)은 식품위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으로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달서구의 식품위생업무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달서구의회 의원

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라. 식품위생업과 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13.]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 12. 13.]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13.]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식품위생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전문개정 2021. 12. 13.]

제11조(사업의 지원) 법 제89조제3항 의 사업은 관련전문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관리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2005. 9. 21, 2011. 3. 2, 2016.5.23)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 12. 13.]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5.23)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사업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로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5.23)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 12. 13.]

제13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5.23)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5.23)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 12. 13.]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 12. 13.]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대구광역시달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부칙 (개정 2003. 1. 30. 조례 제5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 2. 1. 조례 제6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개정 2006. 7. 18. 조례 제6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개정 2006. 8. 1. 조례 제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개정 2007. 4. 5. 조례 제7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개정 2011. 3. 2. 조례 제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5. 9. 조례 제8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개정 2016. 5. 23. 조례 제1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12. 13. 조례 제157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