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학금"이란 입학금, 수업료 등의 학자금과 인재육성사업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21.12.10.>
2. "장학생"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10.>
3. "성환장학금"이란 재미교포(李國震)의 기탁재산 처분수입금 전액으로 조성된 저소득주민 자녀를 위한 지정기탁 장학금을 말한다.
4.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 계층 및 그 밖의 저소득층으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10.>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기업의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0.31., 2021.12.10.>
6. 삭제 <2016.10.31.>
7.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자단체"란 사용자들이 조직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2.10.>
8. "환경공무직"이란 시 및 구·군 소속의 공무직 근로자로서 도로ㆍ가로 청소, 폐기물 수거ㆍ처리 등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10.>
9. "청소년육성" 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다. <개정 2021.12.10.>
1. 「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와 「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조성된 기금 전액 <개정 2016.10.31.>
2. 시와 구·군의 출연금
3.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의 출연금
4. 각종 기탁금
5.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금
1. 저소득주민 본인 또는 자녀를 위한 장학금(성환장학금을 포함한다)
2.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3.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4.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 <신설 2016.10.31.>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재육성사업을 위한 지원금 [제4호에서 이동 <2016.10.31.>]
② 기금은 제1항 및 관련 경비 충당금 등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운용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6.10.31., 2021.12.1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해당 회계연도 사용계획 <개정 2021.12.10.>
2.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소득주민 자녀 또는 본인
2.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3. 환경공무직 자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1.12.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자 이 외에도 장학금을 지급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2021.12.10.>
1. 퇴학, 정학, 휴학 등 학업을 중지한 경우
2. 세대 전체가 시 행정구역 밖으로 이사한 경우
3. 부모가 근로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12.10.>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5. 삭제<2021.12.10.>
6. 그 밖에 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학생을 추천한 구청장·군수, 소장, 교육감은 그 사유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모범청소년과 생활이 어려운 무직ㆍ학교 밖 청소년 및 산업체 근로청소년에 대한 장학사업과 생활지원 사업 <개정 2021.12.10.>
2. 청소년의 활동 지원 사업
3. 청소년 수련시설 및 단체 등의 활동 지원 사업
4. 청소년교류 사업
5.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6.10.31.]
[본조신설 2016.10.31.]
1. 삭제<2021.12.10.>
2. 삭제<2021.12.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성과분석
3. 장학생 선발 및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12.10.]
② 위원장은 기금운용담당 실·국장이 되며,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2.10.>
1. 교육 및 인재육성 분야 전문가
2. 근로자·경영자단체 대표 및 근로복지 분야 전문가
3.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 근로자 대표 또는 환경분야 전문가 <개정 2021.12.10.>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12.1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16.10.31.>]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10.>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에서 이동, 종전 제5장은 제6장으로 이동 <2016.10.31.>]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16.10.31.>]
[제15조에서 이동 <2016.10.31.>]
[제5장에서 이동 <2016.10.31.>] <개정 2021.12.10.>
[제16조에서 이동 <2016.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대구광역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구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대구광역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조·제41조 및 제56조제2항에”를 “제11조·제41조에”로 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6호, 제4장(제15조부터 제25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를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⑧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