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12.10.] [대구광역시조례 제5674호, 2021.1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적용범위) 대구광역시에서 발급하는 증명과 인가ㆍ허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1991.2.2., 2018.5.21.>

[제목개정 2018.5.21.]

제3조(징수요율)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1 , 그 밖의 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21.12.10.>

[제목개정 2018.5.21.]

제4조 삭제(1991. 2. 2 조례 제2590호)

제5조(징수기준) ① 제3조 의 별표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나란히 적어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한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5.21., 2021.12.10.>

②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8.5.21.>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은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은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8.5.21., 2021.12.10.>

[제목개정 2018.5.21.]

제6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② 구청장ㆍ군수가 시장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 해당 구ㆍ군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③ 삭제<2021.12.10.>

④ 삭제<2021.12.10.>

제7조(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전문개정 2009.10.12 조례 제4074호]

제8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6.30., 2018.5.21., 2019.10.30., 2021.12.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1992.9.21., 2003.1.10., 2018.5.21., 2019.10.30., 2021.12.1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 <제3호에서 이동 (2018.5.21.)> <개정 2018.5.21., 2019.10.30., 2021.12.10.>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 <신설 2019.10.30.><개정 2021.12.10.>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1.12.10.>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1.12.10.>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1.12.10.>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 <신설 2019.10.30.><개정 2021.12.10.>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12.10.>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1.12.10.>

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 <제8호에서 이동(2021.12.10.)> <신설 2019.10.30.><개정 2021.12.10.>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12.10.>

1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 , <제2호에서 이동(2018.5.21.), 제3호에서 이동(2019.10.30.), 제10호에서 이동(2021.12.10.)> <신설 2010.2.22., 2018.5.21., 2019.10.30.><개정 2021.12.10.>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4 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8.5.21., 2021.12.10.>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에 따른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1998.5.11., 2006.6.30., 2018.5.21.>

[제목개정 2021.12.10.]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5.21., 2021.12.1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등의 효력) 제4조 및 제6조 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신설 1989. 3. 17 제2346호)

부칙 (개정 1989. 1. 27 조례 제2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 3. 17 조례 제2346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89. 4. 18 조례 제23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②(제4조등의 효력) 제4조 및 제6조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개정 1989. 7. 1 조례 제2392호)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2. 9. 21 조례 제2788호)

이 조례는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4. 7. 30 조례 제2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5. 2. 28 조례 제3002호)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6. 7. 15 조례 제3124호)

이 조례는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 5. 11 조례 제32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청구된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0. 3. 10 조례 제3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 11. 30 조례 제3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 1. 10 조례 제3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 12. 30 조례 제3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 6. 30 조례 제3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 1. 8 조례 제3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등의 효력) 제4조 및 제6조 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신설 1989. 3. 17 제2346호)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등의 효력) 제4조 및 제6조 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신설 1989. 3. 17 제2346호)

부칙 (개정 1989. 1. 27 조례 제2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 3. 17 조례 제2346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4조등의 효력) 제4조 및 제6조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개정 1989. 4. 18 조례 제23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②(제4조등의 효력) 제4조 및 제6조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개정 1989. 7. 1 조례 제2392호)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2. 9. 21 조례 제2788호)

이 조례는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4. 7. 30 조례 제2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5. 2. 28 조례 제3002호)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6. 7. 15 조례 제3124호)

이 조례는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청구된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1998. 5. 11 조례 제32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청구된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0. 3. 10 조례 제3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 11. 30 조례 제3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 1. 10 조례 제3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9. 10 조례 제3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등의 효력) 제4조 및 제6조 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신설 1989. 3. 17 제2346호)

부칙 (개정 1989. 1. 27 조례 제2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 3. 17 조례 제2346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89. 4. 18 조례 제23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②(제4조등의 효력) 제4조 및 제6조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개정 1989. 7. 1 조례 제2392호)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2. 9. 21 조례 제2788호)

이 조례는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4. 7. 30 조례 제2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5. 2. 28 조례 제3002호)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6. 7. 15 조례 제3124호)

이 조례는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 5. 11 조례 제32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청구된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0. 3. 10 조례 제3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 11. 30 조례 제3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 1. 10 조례 제3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 12. 30 조례 제3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 6. 30 조례 제3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 1. 8 조례 제3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9. 10 조례 제3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2. 22 조례 제4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12. 20 조례 제4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3.30 조례 제43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체육시설업신청등수수료징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056호,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103호, 2018.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674호, 2021.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별표 2”를 “별표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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