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12.10.]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838호, 2021.1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에 따라 설치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지방재정법」 제37조 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21. 12. 10.>

제3조(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자문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 12.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 략)

⑱ 세종특별자치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⑲ ∼ (168) (생 략)

부칙 <조례 제1838호, 2021. 12. 10.>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 세종특별자치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5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각각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⑥ ∼ ⑦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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