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21.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 략)
⑱ 세종특별자치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⑲ ∼ (168)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 세종특별자치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5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각각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⑥ ∼ ⑦ (생 략)